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의 마지막 무료급식을 잘 마쳤습니다.
소고기를 듬뿍 넣은 떡국을 대접했고, 돌아가실 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자”는 인사도 드렸죠.
2018년은 반드시 새희망이 올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2017년의 마지막 무료급식을 잘 마쳤습니다.
소고기를 듬뿍 넣은 떡국을 대접했고, 돌아가실 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자”는 인사도 드렸죠.
2018년은 반드시 새희망이 올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나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정관변경"에 대해 경험해 보신 분.(절차, 총회기록지 양식 등)
2.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해보신 분.(홈페이지 실적 공개 방법, 행정사에 의뢰해 보신 분)
--- 아래 내용은 법률관련 내용입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비영리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여야 해당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본문).
※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법인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Q1.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민간법인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A.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여, 이와 달리 비영리민간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법인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없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2. 그렇다면,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다른가요?
A.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모두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정안전부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천대상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정안전부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제출서류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 신청을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행정안전부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단체의 사업목적과 기부금의 용도가 기재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의4서식)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추천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행정안전부 「2017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2017. 1.> 2쪽 참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2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고유번호증 사본 2부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2부
전년도 수입 내역 2부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2부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전년도 결산서 사본 2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간 유효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4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명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단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결산 및 수입내역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산 및 수입내역 등의 보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추천대상 충족 요건 등을 위반한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 취소사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함)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추천대상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항).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또는 나눔포털 홈페이지(www.nanum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증받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컴퓨터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기증해 주십시오.
만나무료급식소 관리용으로,
우리동네 무료 꿈의공부방 아이들과 선생님용으로,
더열린교회 사무용으로,
아주 잘 사용하겠습니다.
사양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됩니다. 안정성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꺼지는 증상)
연락만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 싣고 오겠습니다.
김성민 010-4258-6689
눅 2: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립니다.
옛날 만화가 생각납니다.
결국 무료급식소에서 가장 잘보이는 곳에 “Big무”의 밑동을 자른 뒤 물그릇에 담아 전시를 해놨습니다.
국을 끓여 없애기엔 너무 아까워서요.
우리 어르신들의 감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네요.
벌써 새싹이 나온 게 있죠?
무럭무럭 자라렴~ 빅무야~
혹시 이정도 크기의 무를 보신 적 있신가요?
딱 제 머리 두 개 크기인데 무게는 또 얼마나 무겁던지요. 이걸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무국을 끓여드려야겠어요. 이거 하나면 모든 재료가 끝나겠는걸요.
재단법인 화성통합푸드지원센터 화성시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저희 만나무료급식소에 후원한 겁니다.
오늘은 급식소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푸드마켓에서 주신 맛있는 치즈가 들어있는 핫도그 한 봉지씩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게 참 신기하고, 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감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거의 1년만에 연락이 온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밀린 1년 회비를 낼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까.
아이쿠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귀한 집사님께서 후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곳에 정성껏 대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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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감리교회 제12여선교회에서 우리 만나무료급식소에 귀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선교회 회비를 안 쓰고 모아 연말에 아주 뜻깊고 의미있는 후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여선교회 회장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이시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참 여기서 이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회장님과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접하는 곳에 온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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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걱정을 일부러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매월 초에 가짜로 입금 1,000만원을 입금한 것 처럼 적어두고 매일매일 재정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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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성탄축하예배를 드렸습니다. 완전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외국인들 아프리카 전통 춤과 노래로 흥을 돋고, 선물도 많이 받아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평양노회 총여전도회 회원분들께서 오셔서 예배에 같이 해 주셨습니다.
무료급식과 외국인보호소예배, 더열린교회 수요예배 등 매주 수요일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넉다운이 돼버립니다. 정말이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말 한마디 조차, 밥 먹는 것 조차,,,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냥 1시간 정도를 초점없이 허공만 멍하게 바라보는 상황, 그렇다고 빨리 씻고 방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러네요.
하지만 오늘도 전 눈썹과 머리가 찐한 짱구를 닮은 유주 때문에 다시 표정이 밝아집니다. 헤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주를 안고 다녀도 안 힘드네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쓸 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칼같이 매서운 추위에 설거지 하시는 봉사자의 손은 이미 엉망이 된 지 오래 전 일입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으로 배관까지 거금 55만원을 들여 LPG가스 온수기를 설치했습니다. 도저히 안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 제쳐놓고 온수기부터 설치했습니다. 카드할부로 긁었습니다.
연탄도 당장 어디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 센드위치판넬을 사와 설치를 했고요.
근데 올해는 연탄 값이 비싸져서 그런지 작년처럼 후원이 안 들어오네요. 할 수 없이 아껴서 써야죠. 뭐
그래도 이 연탄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식사하시는 동안 얼마나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집보다 더 따뜻해서 식사 후에도 집을 안 가시니깐요.
교회 유아실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재료를 써 최저비용으로 시작하는 공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준비와 성탄감사예배, 송구영신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또 “성탄전야 평화의 밤” 계획표도 짰고요.
성탄절 감사예배 때 추첨을 해 선물을 드릴 추첨권도 만들어봤습니다.
참, 2018년 1월과 2월 사역 스케줄링도 만들었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마친 스케줄이 남아있어서 마자 하고 퇴근하렵니다.
“아로파섹소폰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사랑나눔 시네마 콘서트”가 2017년 12월 10일 오후4시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열렸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 더불어사는우리, 만나무료급식소의 대표로서 정식 초청을 받아 저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뜻깊은 연말행사에 이 행사의 후원자로 남양로터리클럽에서 우리 급식소의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라며 귀한 햅쌀 130Kg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성껏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더열린교회 정기당회가 끝났습니다.
휴~
밤낮이 뒤바뀐 유주 때문에 토요일부터 날을 꼬박 샌 엄마. 점점 멀티플레이어가 되어가는 아빠.
한전도사, 오늘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많이 부탁해요.